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목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토지 증여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가 있고 자식이 많거나 이럴 때에는 차등으로 분배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증여시 세금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증여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생기고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납세를 하는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는 증여 받은 사람, 국외는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법정 이자율이 4.6퍼센트인데 시중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요즘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족간의 거래는 특수한 케이스이고 반드시 법정 이자율을 지켜서 지급하는 것이 좋고 덜 낸 이자의 합이 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 등의 노력도 보이고 즉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친인척에게 먼저 소지를 하게 두고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출하는 만큼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토지 증여시 세금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금전적인 도움도 증여세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알아보자면 우리나라 증여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완전 포괄주의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토지 증여시 세금 면제한도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꼭 주의해야 할점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할증과세가 붙는데 무려 30%나 붙을 수 있고 토지는 점점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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