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다른 개념인데 금액적으로 커질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절세의 개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직계존속 증여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도 성인자녀와 같은 조건인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증조부모가 해당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위의 계열을 뜻하고 기타 친족에게 줄 때도 천만원까지는 면제 한도가 적용이 되고 기타 친족은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만이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경우 6억 그리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인데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하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내야하는 세금이 상속에인 것이고 같지만 성격이 다르고 세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 현금이나 토지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규모에 따라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무려 가산세가 40%까지 적용이 되어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만약 취소하고 싶다면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고 증여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계존속 증여 공제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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