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KOSPI)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식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국내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두가지 세금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증권으로 눈을 돌리를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익힌 뒤 거래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매번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25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고 있고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 0.25퍼센트인 25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고 99만 7500원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는 10억이었는데 이는 3억으로 떨어졌으며, 올해까지는 갖고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프로 넘게 가진 사람들을 보통 대주주라고 불렸는데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매도할 때 세금이 33% 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을 많이 하는데 달라지는 주식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 필요가 있고 시장의 흐름을 보는 눈, 주식 차트는 읽는 것 등도 아주 중요하지만 주식과 관련된 정책이나 세금 내용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주익에서 수익을 버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추가적으로 주식거래 세금에 대해 확인해 보자면 손해가 난 금액과 수익이 난 금액이 더해져서 5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이 세금, 3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와 수익 모두 이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세금이 달라질 전망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달라질 것 같으니 주식을 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3년부터 도입이 되고 바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세금에서 새로 생긴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인데 기존에는 대주주들에게만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부과하였고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발생했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범위를 모든 주식투자자들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순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식세금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있고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사람에게 넘겼을 때 이 때 수익이 생기면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한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함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것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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