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년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대해 먼저 알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거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가, 전세, 월세 등 다양하게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취를 하는 사람도 많아져 월세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연말정산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를 알아두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들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2021 연말정산 공제대상을 살펴보면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올해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을 벌벌 떨게도 하지만 특히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금이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도 또 없고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면 세금을 뱉을 일도 없고 뱉게 된다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고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등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를 구매하거나 치과교정 등 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가 추가로 되고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30%소득공제적용이 되고 월세 세액 공제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임금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세액공제는 병원에서 지출한 돈이 많으면 해당이 됩니다. 이상, 2021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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