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재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서비스 신청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화재로 인한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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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재해위로금은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인명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만원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 반파: 250만원
  • 침수: 50만원

공동주택피해

  •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기타 재산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공동이용시설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시: 250만원

신청 방법

재해위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훈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재해위로금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재해위로금의 지급은 보훈기금법 및 보훈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론

재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의 피해를 위로하고 재해복구를 돕기 위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공동주택피해, 기타 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 등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의 피해자들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재해복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재해위로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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