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택도시기금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오피스텔을 구매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서민
-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추가 대출 대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 연 3.1%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 7천5백만원 이내입니다.
-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 및 가격
-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 가격은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심사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고려하여 자산심사가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결과가 부적격한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철회 시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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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취득
-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다양한 은행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 각 은행의 콜센터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안정적인 대출 조건과 다양한 혜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