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을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 따라 연차수당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퍼센트 미만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을 할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한지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1번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이 되면 새롭게 15번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휴업했을 때, 임신 중인 여직원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1일 통상임금에 연차 횟수를 곱하여 나온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기본급이나 상여금 등의 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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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을 공유해보았습니다. 현재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받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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