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월급 계산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을 향상하고 있는데요. 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8월 5일에 결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 근로자측과 사용자 측이 의견이 달라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매년 인상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은데 금액을 확인하려면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우선 정해진 시급에 한달 근무시간을 곱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주휴수당이라 볼 수 있는데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은 다양한데 이 시간에는 알바몬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가장 하단 우측에 보면 최저임금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바 급여 계산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급 계산방법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급 및 일일 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월 연장 근무시간을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 같은 경우 2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과 소득세만 적용하는 곳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다고 가정하고 2021 최저시급인 8,720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일일 8시간 근무에 일주일에 5일 근무, 4대보험 적용으로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예상 급여 및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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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회사의 규정이나 수습 과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고용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