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꽤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끔 되어 있는데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가정은 참고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적발이 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해 주세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자진 신고 기간에 새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게 될 때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며, 등록된 동물에 대해 변경 사항(소유자의 정보 변경/동물 상태)이 있을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과 같은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신청이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네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주소/전화번호)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개명을 했거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만한 유용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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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fo] -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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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fo]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사이트
마무리하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가 적발될 시 회차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