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친인척에게 먼저 소지를 하게 두고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출하는 만큼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만이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를 살펴보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줄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주기가 있는데 10년동안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그리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인데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간능하고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을 합니다.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거주를 위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한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결혼을 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보는 편이 큰데 따라서 결혼한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재산 증식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물려주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2천만원씩 주게 되면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도 되고 10년을 주기로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이천만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