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어떻게 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지만 보편적인 문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 준비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 책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노후생활의 보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반 연금제도와 달리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가입은 사업장가입과 가입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같은 경우 일반 노령연금보다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 55세부터 60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기로 받는 것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기본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한국 거주자는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번외로 인증없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52년생 이전이라면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는 년도에 따라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사업자 가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