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이거나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업종에 따라 향락이나 유흥에 관련된 곳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한 달 50만원이라는 금액을 3개월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사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신분등과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현재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중 1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방문판매원이나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긴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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