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다니던 근무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차감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것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으며,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근로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도 취업이 안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함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하게 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뒤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는 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 및 실업급여 모의 계산 등의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