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용역이나 재화에 새롭게 부가되는 것으로 오늘은 개인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로 일일이 부가세를 따져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판매한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뒤 일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에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1월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1회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이전 기간에 누락된 거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신고기간에 누락된 거래내역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일에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신고 기간이 토요일이면 돌아오는 평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폐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5일까지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마다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3월 단위로 예정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그 기간의 금액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신고 대상자가 되어, 법인은 1년에 4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조기 환급자와 사업 부진자, 간이 과세자는 따로따로 나뉘고 있습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 조사하는 프로세스는 매우 어려우므로,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 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도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