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둘러보면 직구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관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의 환불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법도 잘 모르고 복잡한 과정,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급받을 금액이 크거나 처리할 직원이 없거나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관세란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과세가격은 상품 가격에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세는 과세가격에 과세 요율을 더한 값이라 볼 수 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만 알고 있어도,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합니다. 관세란 관부가세라고도 하며, 정확한 명칭은 관세이며, 수입품의 세금과 물건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데, 목록통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품목별로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과세가격에 운송비를 더하며 그리고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 가격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구매할 때 관세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혀 버리면 그냥 국내 구매했으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 품 목마다 관세 적용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꼭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할 때 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관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보다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하지만 관세를 자주 이용하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내야 할 때는 꼭 내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합리적인 쇼핑, 가성비 좋은 쇼핑 되세요.

 

관세청의 품목분류와 중소기업을 위한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가 있으며, 보세공장 특허심사 시 중소기업의 특허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여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신고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50달러 이하이거나 미국에서 보내는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 목록 제출만으로도 수입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통관사를 통해 세관에 수입 신고해 통관하는 제도가 있지만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자가 사용 수입 물품으로 인정돼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감면 신청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관세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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