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및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지만 감염자가 폭증함에 따라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 병상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요즘 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PCR 검사를 한 뒤 확진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재택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역학조사

보건소에서는 환자상태(중증도)를 확인하여 입원 요인이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시도 병상배정반에 대상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배정을 요청하게 되며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의 의견이 포함되게 됩니다. 


 

대상자 통지

재택치료관리팀에서 치료기간 절차 및 유의사항, 생활수칙,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해 드리며 비 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 격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료키트 전달

재택치료관리팀에서 확진자용 재택 치료키트를 전달해 드리는데 이는 해열제 및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감기약 등이며 비 확진자용 개인보호구 키트도 전달해 드리는데요. 이는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 실드, 보호복, 긴팔 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 자가진단키트입니다. 

건강관리

관리의료기관의 재택치료관리팀의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에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처방을 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격리 관리

지자체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이탈 방지 및 생활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생활수칙 의무 부과 후 위반 시 제재조치가 실시되게 됩니다. 만약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를 지원하게 되며 증상 발현, 악화 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휴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 투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응급 시 이송

이송 의료기관을 서전에 지정하게 되는데 1개 병상 이상 상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격리 해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판단 시 해제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무증상 확진자 : 확진일 이후 10일
  • 경증 확진자 : 증상 별현 이후 10일간
  • 접종 완료 동거인 : 재택 치료자의 격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격리조치 해제
  • 미접종자 동거인 : 감염 잠복기에 대한 추가 관찰 기간 10일까지 포함 총 20일간 격리조치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기본적으로 10일 기준으로 가구원 1명 33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10일 기준으로 1,364,92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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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및 지원금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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