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개인/법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특별재해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의 2020년 과세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소기업은 60%, 소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은 30%가량의 소득세 및 법인세 세금이 감면됩니다.

 

 

국세감면액은 2억 원으로 작년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감소했을 경우 감소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월급을 벌면 마음대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 셉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상기의 수많은 과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군요. 만약 자신이 낸 월급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과세 법률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선 한국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모두 1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로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셋째, 농어촌특별세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 세세의 지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증 특별 재난 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증의 피해를 받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사업소를 둔 중소기업의 2020년 과세 연도에 생긴 발생 소득에만 소득세를 감면한답니다.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면액은 2억 원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 금년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어들 경우, 감소한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공제하고 한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아상,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 및 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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