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계층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및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을 하기 위해 34.9조 원으로 확정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증액 규모의 50% 이상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총 5.3조 원으로 희망회복 자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되며 지원대상도 65만 개 확대하여 총 178만 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지원금액은 피해가 큰 6개 구간에 대한 금액을 대폭 상향했으며 지원 구간 결정 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의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장을 추가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아 본들은 아시겠지만 별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유형별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 중 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금액을 정하게 되며 경영위기 정도를 파악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 시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에 사업 공고를 하게 되며 8월 17일부터 차례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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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에 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세운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