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 및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조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각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내야 하며,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이 금지되거나 여권발급 제한, 명단 공개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 체납 조회

국세청에서는 국세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국세 체납 조회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하는 분이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등록한 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화면 왼쪽 상단에 My홈택스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이동해 보면 신고 및 납부, 고지, 환급, 체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납 목록조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되어 있는 국세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납부

로그인을 한 뒤 상단 메뉴에 보면 신고/납부라는 것을 선택해 보면 추가 메뉴로 국세납부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선택해 보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가 확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가 나오는데 세목 및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 전자 납 부번 호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07:00~23:30이며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각각 본인 주민번호로 가입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서비스는 신고납부기한까지만 조회가 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다시 계산되어 최초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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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세 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 납부는 홈택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지로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도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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