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퇴직 후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납부하는 금액이나 납부기간에 따라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볼 때 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줄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돌릴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계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이 됨에 따라 1952년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만 60세에 수령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출생했다면 출생년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별 노령연금 수급나이
65년생 및 66년생, 67년생,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4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은 59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9년생 이후에 출생하셨다면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차감이 있으며 수령하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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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65년생 및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을 공유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분은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