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취약 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각기 다른 조건을 설정하여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지원이 계속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2021년의 기준보다 더 완화되었으며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을 매겼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통합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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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2022년 변경 사항
구분 | 2021년 | 2022년 |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 교육 : 중위소득 50% |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46% 교육 : 중위소득 50% |
급여수준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63천원(2.7%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480천원(4인기준)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536천원(5.02%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506천원(4인기준)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331천원, 중 466천원, 고 554천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 경우) |
부양능력있음 : 612만원 부양능력없음 : 488만원 * 노인, 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능력있음 : 643만원 부양능력없음 : 512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 |
지원 관련
-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할 수 있는데 연중 수시 가능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할 수 있음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맞춤형 급여별 관련 부서
👉 생계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 주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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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202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