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인해 볼 내용은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내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데 국세청 블로그나 관련 기사를 보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꿀팁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를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이 되고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서비스를 클릭하면 되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느데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그냥 회원가입 후 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본인인증을 해야만이 본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휴대폰 인증을 하면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감면 혜택을 알고 있고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돈인데 실제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돈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 내용은 직접 해야 하는데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공적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등이 공제 항목이 있어서 제대로 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월세액공제, 장애인증명서, 렌즈구입비, 중고생교복구입, 취학전 아동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도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과 관련하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대를 의미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습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절세방법이라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월세와관련된 서류를 모아두고 회사에 제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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