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 기간도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 8월에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이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부분의 세금들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달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매월 5월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쁜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금액을 합한 것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세금을 낼 수 있으면서 내지 않을 때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 안전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체납을 지속할 시 구치소에 보낼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세금 체납을 그리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의해 재산의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양도 등을 하게 될 경우 이를 다시 되돌려 징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신용평가기관에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먼저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ARS 또는 계좌이체, 온라인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정기분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이라 볼 수 있고 수시분은 취득세, 지방 소득세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지방세의 종류를 확인해 보면 크게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게 되며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뉠 수 있는데요.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 분과 면허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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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니만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황만 더욱 악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