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견인 신고 및 견인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곳곳에 주정차되어 있는 것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세워 놓는 경우도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라는 법이 생김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7월 15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영등포구 및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도봉구, 성동구, 송파구에서 시행 중이며 차차로 지역을 늘릴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견인 신고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 위반 신고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뒤 핸들에 있는 QR Code를 인식한 뒤 위치 확인을 통해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킥보드의 주차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뒤 신고 이유를 적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주차 금지 장소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지하철역 진출입로 및 주변이며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 주정차 금지 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도로 사방 각각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 시설,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곳,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에서는 5m 이내

 

견인료

전동 킥보드가 견인되었을 때 업체에 4만 원의 견인료가 발생하며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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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전동 킥보드 견인 신고 및 견인료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견인 신고 시 유효하지 않는 QR Code 현상이 발생할 때 킥보드사를 선택한 뒤 큐알코드 아래에 있는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휴대폰 뒤 4자리를 입력하면 추후 처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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