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 시간에는 재산세 종류 및 납부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재산세 납부기간의 경우 자신이 어떤 재산으로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일은 1년에 2번 지불하게 되며 제 1기 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모두 7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단 한 번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면 되며 선박이나 항공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 및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 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 60%의 공정 시장가격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됩니다. 이걸 일 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내요. 기간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7월과 9월의 납부 기간에 걸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종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면 7월이 되면 고지서 한 통이 집으로 날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산세를 간단히 말하면, 토지나 건축물, 기타 재산, 그리고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누진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대해 저처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공시지가에 60%를 곱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재산세 종류 및 납부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내시면 됩니다만, 우선은 그 금액과 납부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 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더 좋은 혜택을 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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