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에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액이 10조 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그리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 및 연장급여, 상병급여와 함께 실업급여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매달 정해진 요율에 맞춰 금액이 차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고용보험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현재 실업상태인 경우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실업 후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주셔야 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을 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광역구직 활동 시 활동비를,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 만료가 되었는데 미취업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신청 조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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