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계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 물건으로 보고 소재지를 기준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갈 수도 있어서 미리 금액을 계산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토지 같은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이며,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은 산출 세액의 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이 사항은 6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 같은 경우 특례에 적용되어 6천만 원 이하는 0.05%의 세율이며, 1억 5천만 원 이하는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 3억 원 이하는 12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 3억 원 초과는 42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은 다 앙한데 부동산 114 사이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보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보유주택 공시 가격을 입력한 뒤 조정대상지역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 주택가 약의 6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부과되며 1가구 1 주택자는 기초공제로 3억 원이 인정됨을 참고해 주세요.

 

납부해야 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및 9월에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납부하면 됩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세 기준으로 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납부 기산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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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계산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어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했을 때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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