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총체적 난국인 가운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실업자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국가에서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보험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가입의 의무화 되어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로 건설현장  및 식당 주방 보조원, 음식점 배달원, 급식 조리원, 백화점 세일 기간 판매원 등이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급여를 일단위로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토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1달 동안 근로일 수가 10일이 안되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취업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과 훈려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취업 자리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는 동일하게 월급여의 0.8%로 적용되는데 사업주 같은 경우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로서 150인 미만은 0.25%,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은 0.85%가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으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건이 만족하면 이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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