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 정책 중 하나로 세금 부분을 신경 쓰고 있어 개인 및 법인 아파트 종부세 공제금액 계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이런 종합부동산 세율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해야 하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 및 법인 아파트 종부세 공제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금액의 6억 원을 폐지했습니다.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군요. 또 1인 1주 택일 경우 개인 아파트 종부세 공제액이 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자별 공제액이 바뀌면서 계산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와 수요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하락 방지와 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 세대 상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덧붙여 본 결과 , 그 공시 가격을 덧붙인 가격이 각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시장 가격 10억짜리 아파트는 공시 가격으로 약 7~8억 원 정도인데, 거기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 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10억 원의 아파트 가진 개인이 한 채라고 가정할 때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의 종부세는 0원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소유자가 공시 9억원을 넘지 않는 적당한 가격의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집이 2채라도 합계 6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하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양도세가 대폭 오름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 종부세도 세율이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 및 맨션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 기준만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개인 및 법인 아파트 종부세 공제금액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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