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증취득조건 및 양성교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린아이가 있으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통해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기본적인 조건은 면접을 통과한 뒤 80시간의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취득조건
이미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나 특수학교 교사, 유치원 정교사 등과 같은 경우 아이돌보미로 취업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는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곳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시험 관련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무시험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단, 2차 실기 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영유아 교육개론 및 영유아 놀이지도 교육, 영유아 심리, 영유아 안전관리로 구분되어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맞아야 하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면접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 수시면접을 통과했다면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되어 있고 교육을 이수한 뒤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 원이 환급되게 됩니다.
현장실급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요. 지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 자격증 소지자)
- 경력증명서 1부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
- 건강진단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제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기본 시급
2021년 기준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은 시간당 8,730원입니다. 야간이나 휴일, 주휴일, 연장 근로를 할 경우 50~10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포스트
-
2021.08.24 - [Life Info] -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확인
-
2021.07.20 - [Life Info] - 폐업 자영업자 지원 및 신청 방법
-
2021.07.30 - [Life Info] -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 신청 방법
아이돌보미 자격증취득조건 및 양성교육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