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이나 특정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및 이용권, 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및 경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어길 시에는 가산세가 나온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네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같은 주소에 거주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라도 다른 세대로 볼 수 있고, 1세대 구성 요건은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1 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는데요. 1세대 1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투자소득은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다른 펀드상품의 경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요. 기존 예금과 적금 같은 것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별도로 과세된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세 특징
부동산을 팔았다고 내야할 세금이 아니라 살 때보다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만 오른 만큼 세율표의 구간별 세율로 계산해 납부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이 많을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많아지고 소득이 적을 때는 낮은 세율로 납부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 액수도 적어집니다.
양도세는 발생한 이익에 따른 세금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처럼 2회 해야 하고 인터넷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양도가격을 잘못 입력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며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을 하는 곳의 입주권 등을 전매한 뒤 양도 가격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도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문서
[Life Info] - 우리카드 하이패스 후불카드 혜택 알아보기
[Life Info] -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납부 방법
글을 마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해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양도세 기본상식과 절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전에 이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