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 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소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소득 양극화로 인해 수입이 너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기별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1년 6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지급급액인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될 경우는 다음 해 9월에 정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총소득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전화(1544-9944) 및 손 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3월에 신청한 것은 6월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 과다지급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확인하여 여기서 차감되며 또는 이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아니면 소득세로 고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것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 받을 금액에서 90%만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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