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장기 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관련된 정책을 꾸준히 접목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끓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라고 볼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2명 이상의 가정도 다자녀 가구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은 다양한데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이 있고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있어 이를 알아보는 가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랜 내용을 통해 다자녀 가구 장기 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장기 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해 주는 방식인데요. 다자녀 가정도 우선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되는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득조건
구분 | 요건 | |
소득조건 | 전용면적 50㎡ 미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
전용면적 60㎡ 초과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자산조건
구분 | 요건 | |
자산조건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가액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자산 조건
소득조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자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요건 | |
자산조건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가액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입주 결정 기준
순위 결정을 해야 할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해 가점 및 감점 기준을 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점수가 나올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동일한 사유는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 횟수·금액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LH청약센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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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다자녀 가구 장기 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상세 내용은 LH청약센터 사이트 혹은 SH주택도시공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