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 분실신고 해제 및 분실신고후 재발급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은 이제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도 있고 분실신고를 한 카드를 다시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잃어버렸던 카드를 다시 찾으면 굳이 재발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실신고한 것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농협카드 분실신고 해제 및 분실신고후 재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카드 분실신고후 재발급
우선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이를 확인한 즉시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ARS(1644-4000)를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카드를 분실신고했는 데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분실 신고한 뒤 1~4 영업일 이후에 정지되며 항공기 기내 판매, 후불 하이패스 등 무승인 방식의 별도 승인거래는 신고시점 이후에도 결제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방법
- 농협카드 ARS(1644-4000)로 연락한 뒤 1번을 누른뒤 다시 1번을 눌러 신고
- NH카드 홈페이지 또는 NH카드어플을 이용하여 로그인 뒤 분실신고
- 비씨브랜드 같은 경우 1588-4000으로 연락한 뒤 8번을 눌러 신고하거나 비씨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
재발급 방법
- 농협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
- 고객행복센터(1644-4000)를 통해 신청
- NH카드 홈페이지 : My NH의 메뉴에 있는 분실신고 - 신용/체크카드 신고 해제/재발급을 이용(신실 신고일부터 60일 이내 가능)
발급 수수료
카드 분실 신고한 뒤 재발급할 때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체크카드는 영업점 방문 시 예금인출 기능을 등록하여 즉시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일 카드가 아닌 다른 제휴카드로 교체나 추가 발급할 경우 연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협카드 분실신고 해제
- 농협 영업점 방문 :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
- 농협 ARS(1644-4000)를 이용하여 1번과 2번을 차례로 누른 뒤 해제(24시간 이용 가능/분신 신고일부터 최근 2개월 이내의 카드만 해제할 수 있음)
- 고객행복센터(1644-4000)로 연락하여 상담사를 통해 해제 가능하며 개인회원만 가능하고 기업카드는 해제할 수 없음 해제할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진위 확인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 NH카드 홈페이지/어플을 통해 분실신고 - 분실해제/재발급 메뉴를 이용
- NH비씨카드는 ARS(1588-4000)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제 가능(분실 신고일 포함하여 3 영업일 이내 가능)
한눈에 정리하기
- 농협카드 분실신고 해제는 1644-400(농협 ARS) 또는 고객행복센터, NH카드 홈페이지/어플, 영업점 방문을 이용
- 농협카드 분실신고 후 재발급은 영업점 방문, 고객행복센터, NH카드홈페이지/어플을 이용
- 농협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체크카드 예금인출 즉시 등록 발급일 경우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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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농협카드 분실신고 해제 및 분실신고후 재발급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됐을 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고 신고 후 가까운 농협 영업점(신분증 지참)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