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계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공시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주택같은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1 주택인 경우 9억 원 초과)라고 볼 수 있으며, 종합합산토지는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게 됩니다.
국세청 종부세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기 전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각종 세금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세금종류별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 방법
구분에 따라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주택을 선택하여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공시가격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별로 건건이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한 주택을 모두 등록한 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생년월일 및 취득일자를 선택하고 간이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내용으로 공제액 및 과세표준금액, 세율, 세액공제 등을 알아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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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국세청 종부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서비스는 부담할 세액을 미리 알아보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납부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