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지급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을 한 번쯤은 해 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요.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을 드리고자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시불로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네요.
추가적인 조건을 확인해 보면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때나 국적상실, 국외로 이주하게 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외국으로 가는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없음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
신청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해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종사 등으로 인해 지사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 지사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화나 팩스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은 재가입을 할 수 없는데 60세가 되었을 때 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계속 가입을 통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연금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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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지급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받게 되는 금액은 본인이 총 납부한 금액에서 일정 이자를 더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