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한데 이 시간에는 지방세 종류 및 지방세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류를 확인해 보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고 시, 군세 중에서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내고 법인은 단체도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종업원이신 분도 있어 균등분은 개인으로 1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는 5만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재산 분량은 1평방미터 당 250원입니다. 덧붙여 종업원은 급여 총액의 0.5%로, 지불하는 시기는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등을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과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시군세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됩니다. 먼저 지방세 카드납부는 카드로 택스에 접속해 국세나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카드납부는 시판 ATM에서도 지불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내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이나 증여 시에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때에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 국세로 분류됩니다.



단어의 의미만으로 보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것은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매우 알기 쉽네요. 지방세 납부 내역에 대해서 지방세는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지방세 종류도 다양한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나눌 수 있있는데요.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증을 취득할때 필요한 등록면허세, 취득하는 다양한 취득세, 기타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방세 종류 및 지방세 카드납부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