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는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계층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조건의 주거 환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본 사업의 목적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융자를 해 드리고 그 이자도 지원하여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융자받는 금리에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금리를 차감한 나머지 이자만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 안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로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리는 최저 연 1.0% 선으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융자 및 이자지원
본 상품의 지원은 만 39세까지이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동안 제공되며 회수에 제한 없이 대출기간을 합하여 최대 8년 동안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 만 19~39세의 나이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주거요건
- 서울에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은 신청 안됨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매일 09:00~24:00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하루에 신청건수가 초과되는 경우 당일 신청이 안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촬영본
- 신청유형 : 근로청년 -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 취업준비생 - 추가 근로 증명서류, 소득금액 증명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부모)
모아보기
-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제공함
- 하나은행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0%의 금리를 지원하여 나머지 금리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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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공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여 부담을 덜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