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복지서비스를 통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의 실내환경을 진단하고 시설개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를 지원하여 환경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
본 사업은 열악한 실내환경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 등의 정책지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대상은 독거노인 가구 또는 저소득, 한부모, 조부모 가정 등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오염물질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통해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등임
- 실내환경 안전진단 : 유해물질 7개 항목 측정
- 환경컨설팅 : 환경성질환 위해요인 및 생활실천수칙 안내
- 실내환경 개선 : 벽지 교체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 물품 지원
- 진료 지원 :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지료 섭외 및 진료서비스 지원
진단 결과
확인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급하다고 생각될 경우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며 누수공사 및 공기청정기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 등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행과정
- 정부 지원대상 및 후원기업 모집(3월 : 환경부 / 5월:기술원)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4월 : 지자체 / 5월:환경부)
- 민관 업무협약 체결(6월 : 환경부, 기술원, 후원기업)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개선가구 선정
- 실내환경 개선, 진료 지원
👉 환경보건 서비스 문의하기 |
지원 기준 및 신청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자체 추천 가구(기준 웅위 소득 100분의 50 이하)
- 결손가정(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환경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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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환경보건 서비스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