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같은 경우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나누고 있는데요. 따라서 6개월 마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3월 단위로 예정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신고대상자가 되며 법인은 1년에 4회씩 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씩 내야 합니다. 또한 조기 환급자와 사업부진자,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더 확인해 보면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