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될 때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이 그리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0억원이 초과되고 30억원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40% 그리고 1억 6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30억원 초가가 되는 과세표준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더 커집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에 따라서 면제 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훨씬 넘는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고 배우자공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어느것에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고 2억원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당초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에 분산을 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가액이라는것은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말이니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받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세금폭탄을 맞는 격일 수 있고 그리고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는 세무사를 의미합니다.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 대처하는 방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면제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일정 금액은 면제를 해주고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따진다면 최대한 부담을 덜 수도 있고 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