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다양한 세금을 책정하여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택과 관련된 것 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실감나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부세율 이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나이에 따라 10~30%,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를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적용 한도는 70%입니다. 만약 70대 어르신이 종합부동산세를 약 3천만 원을 내야하는데, 집이 한 채뿐이고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7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천만 원 아래로 줄어들겠죠? 



종부세는 공제나 세율의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계산할 때 국세청과 국토부를 둘 다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종부세율 인상 관련하여 종부세는 다른 말로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로 정하는 매년 6월 1일자를 기주능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한 결과와 공시가격 합계액을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도록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뒤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의한 주소시 또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과하면 되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보고 알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내야 할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그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 하며 필요하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율 인상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종부세율 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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