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달에 버는 소득도 다르고 재산 상황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종교인에 대해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는 첫 번째 가족 (주민 포함)의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300만 원(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우선 가구 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및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 조건
단독가구일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3천6백만 원의 소득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달라지게 됨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 조건
가구에 속한 모든 인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나 주택,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며 가지고 있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혹은 배우자의 주소 또는 소유한 사람이 직계비속일 경우 가구원에 포함한 뒤 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필히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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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하는 사람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겨우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