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해결 신고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형태를 보면 아파트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 아니어서 윗집, 아랫집 간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층간소음은 주기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 물리적인 힘까지 행사하며 문제가 커지는 것을 종종 뉴스로 접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중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윗집 층간소음 해결방법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콜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방문하여 상담을 해 드리며,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 진행
전화상담(1661-2642)을 통해 방문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상담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 세대가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를 요청하는 안내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 세대가 미동의 나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인 경우 관리소에서 신청세대를 상담한 뒤 소음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양 세대와 상담하게 되며 갈등이 해결되면 처리완료가 되고 갈등이 지속되면 현장진단 및 소음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소의 상담 부분만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장진단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되는데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및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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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윗집 층간소음 해결 신청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화나 관리사무소, 상담센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