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시급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급여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사전적인 의미를 확인해 보면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의 기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일정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주휴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에 일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휴수당 확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바몬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사이트 하단 우편에 있는 최저시급 메뉴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세요.

 

다음으로 알바급여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시급을 주급으로 지급을 할 때 9천 원의 시급으로 일일 6시간 근문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연장근무 없이 세금은 소득세만 차감한다고 하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예상 급여가 나오게 되는데 예상 주휴수당 금액이 별도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주금 금액이 아래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지금까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이를 필히 지켜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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