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마다 국가에서 책정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상속세 공제한도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특히 상속받는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절세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면제한도를 알고 있다가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공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해를 살펴보면 상속이 진행된 금액과 증여한 재산이 2년만에 10조원 증가하여 5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지난 7월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 상속세를 신고한 비율은 13.1프로가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4.7프로 늘어난 21조 5천억원정도라고 하고 증여세의 경우는 4.3프로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28어 3천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 공제한동 중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에 따라서 면제 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훨씬 넘는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세는 가업을 이어받을것인지 아닐지에 따라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업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조건이면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줄 계획이 있다면 미리 큰 계획을 세워두고 단기간이 아닌 오랜기간동안 천천히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관련 내용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절세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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