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이며, 면세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세금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VAT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value-added tax의 약자로 물건에 붙는 과세를 뜻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10만원치를 구매했는데 결제금액은 더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물건값에 VAT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명칭 되는 GS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면세 품목을 다루는 사업자라 볼 수 있는데요.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대상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 같은 경우 과세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네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조세 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진 않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윤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개인은 아니지만 사업자는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물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를 수도 있지만 영수증에 보면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10% 정도이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부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매입과 매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이나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소득에 관한 능력과도 상관없이 온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매우 다른 간접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더 낮다는 단점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와 더불어 부가적 가치세를 올리냐 마느냐의 여부는 정권을 교체하게 되거나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이며, 대상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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