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법인세 절세방법 및 공제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부에서는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것만 잘 활용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방법들은 합법적인 방법이기때문에 잘 알아보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절세방법을 살펴보자면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법인의 세금을 높이는 주범인데 특히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잉여금으로 법인세 증가는 물론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항목 같은 경우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이나 관련 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번째로 청년들을 고용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법인세 공제항목으로는 복리후생비 및 사업장 임대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경조사비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이야기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 절세방법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실행하게 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면 자금출처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이제 막 설립된 스타트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제혜택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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