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 난폭운전과의 차이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된 차량대수가 2,500만 대를 육박하고 있어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상당수의 차량이 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종종 보복운전 뉴스를 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네요.
보복운전 정의
도로 위에서 벌어진 작은 시비로 차량을 고의적으로 난폭하게 움직여서 상대방이 위협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난폭운전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발 원인
- 방향지시등 미사용
-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 상향 등·경적 사용 시비
- 서행운전 시비
-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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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유형
- 앞지르기 후 급감 속, 급제동
-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
- 뒤쫓아가서 고의로 충돌
-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기
- 급정지로 진로 막고 욕설, 위협
보복운전 처벌
형사처분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난폭운전과 비교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이며,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복운전 신고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확보하여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요약
- 보복운전은 차량(운전면허 소유자)을 이용하여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함
- 보복운전 시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맞대응하지 않고 블랙박스나 휴대폰의 영상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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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보복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