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을 하고는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쉽지 않은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일정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현금을 지급함으로 실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정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수급 시점 간의 시간차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15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같은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면 가구원 구성 기준으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단독은 2,0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조건에 충족되며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텐데 이럴 경우 ARS 전화 또는 손 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소득 및 재산 조건 등을 확인하여 인터넷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무엇이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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